비밀유지약정서
권리자(아래 서명란에 적은 회사, 이하 "권리자")와 법무법인 로집사(이하 "로집사")는 권리자가 보유한 소스코드·개발 이력·기업 운영 데이터 등(이하 "대상 자산")의 AI 학습용 이용권 매각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거래를 진행하는 일(이하 "본 목적")과 관련하여 서로 주고받는 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.
제1조 (비밀정보)
① 이 약정에서 "비밀정보"란 본 목적과 관련하여 한 당사자(이하 "제공자")가 상대방(이하 "수령자")에게 서면, 구두, 전자적 방법 등 형태를 가리지 않고 제공하거나 수령자가 알게 된 다음 정보를 말한다. 비밀이라는 표시가 없더라도 같다.
- 대상 자산과 그 통계·개요·샘플
- 제공자의 사업, 기술, 고객, 임직원에 관한 정보
- 견적, 거래 조건, 협상 내용
- 매수 후보의 명칭과 제안 내용
② 다음 정보는 비밀정보로 보지 않는다.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한다.
- 수령자의 잘못 없이 공개된 정보
- 제공받기 전에 수령자가 적법하게 보유하던 정보
- 비밀유지 의무 없는 제3자에게서 적법하게 받은 정보
-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
제2조 (사용 제한)
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본 목적에만 사용한다. 특히 대상 자산과 그 샘플을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·튜닝·평가에 사용하거나, 복제·역설계·가공하거나, 본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저장해서는 안 된다.
제3조 (공개 범위)
① 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임직원과 변호사·회계사 등 전문가에게만 공개할 수 있다.
② 로집사는 권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매수 후보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다. 이 경우 로집사는 제공 전에 매수 후보와 이 약정보다 불리하지 않은 비밀유지 의무(본 목적 외 사용과 AI 학습의 금지, 반환·파기와 파기 확인서 제출, 위반 시 책임을 포함한다)를 서면으로 약정한다.
③ 대상 자산은 통계·개요, 비식별 샘플, 라이선스 계약 체결 후 전체 자료의 순서로만 제공한다. 샘플은 가능한 한 열람 전용 방식(내려받기 제한, 접근 기록 보관)으로 제공하고,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넣을 수 있다.
④ 법령이나 법원·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경우 수령자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공개하고, 법적으로 허용되면 미리 제공자에게 알린다.
제4조 (보호 조치와 유출 통지)
① 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자기 비밀정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주의로 관리하고, 접근 권한을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한다.
② 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유출이나 무단 접근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, 늦어도 72시간 안에 제공자에게 알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력한다.
제5조 (개인정보)
권리자는 개인정보를 제거하거나 비식별 처리한 뒤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각 당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지킨다.
제6조 (반환과 파기)
제공자의 요청이 있거나, 거래가 성립하지 않기로 확정되거나, 이 약정이 끝난 때에는 수령자는 지체 없이 비밀정보와 그 사본·백업, 비밀정보를 담은 파생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하고, 요청을 받으면 파기 확인서를 제출한다. 다만 법령상 보관 의무가 있는 자료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.
제7조 (권리의 비이전)
이 약정은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, 지식재산권, 이용권을 이전하거나 허락하는 것이 아니며, 어느 당사자에게도 거래를 체결할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.
제8조 (기간)
이 약정은 효력이 생긴 날부터 2년간 유효하다. 비밀유지 의무는 약정이 끝난 뒤에도 3년간 유지되며,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 요건을 갖추는 동안 유지된다.
제9조 (위반 시 책임)
① 이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.
② 상대방은 위반 행위의 중지와 예방, 비밀정보의 반환·파기를 청구할 수 있다.
제10조 (기타)
① 이 약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때 효력이 생긴다. 권리자가 별별자산 사이트에서 서명하여 보낸 약정서에 로집사가 서명하여 회신한 때에도 같다.
② 이 약정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으로만 할 수 있다.
③ 이 약정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며, 이 약정에 관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.
④ 전자서명한 약정서는 서면 약정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.
| 권리자 | 법무법인 로집사 |
|---|---|
| 아래 서명란에 적은 회사와 서명자 |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0 두원빌딩 6층 대표변호사 이정엽 (서명본 접수 후 서명하여 회신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