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스코드 매각(양도) 계약서
(이하 "매도인")과 (이하 "매수인")은 매도인이 보유한 소스코드와 관련 자료의 매각(양도)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(이하 "이 계약")을 체결한다.
제1조 (목적)
이 계약은 매도인이 별지 A에 적은 소스코드와 관련 자료(이하 "대상 자산")에 관한 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하고, 그 대금과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정의)
- "대상 소스코드"란 별지 A에 특정한 저장소의 소스코드로서 인도 기준일의 버전을 말한다.
- "관련 자료"란 대상 소스코드의 개발 이력(커밋, Pull Request, 코드 리뷰, 이슈)과 설계·운영 문서로서 별지 A에 적은 것을 말한다.
- "기존 이용허락"이란 이 계약 전에 매도인이 제3자에게 대상 자산의 이용을 허락한 계약으로서 별지 C에 적은 것을 말한다.
- "제외 자료"란 별지 D에 적은 자료로서 이 계약의 양도 대상에서 빠지는 자료를 말한다.
제3조 (양도 대상)
① 매도인은 대상 자산에 관한 저작재산권(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)과 그 밖에 대상 자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가진 권리 일체를 매수인에게 양도한다.
② 매도인은 대상 자산에 관하여 매수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권리를 이어받은 자에게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으며, 임직원과 외주 작성자 등 저작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.
③ 별지 B에 적은 오픈소스와 제3자 자료는 양도 대상이 아니며, 각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이용한다.
④ 상표, 도메인, 고객 계약, 인력은 당사자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.
제4조 (기존 이용허락과 매도인 보유 사본)
① 매수인은 기존 이용허락에 따른 제3자의 이용을 그 계약 조건의 범위에서 인정하며, 이를 이유로 그 제3자나 매도인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. 기존 이용허락에서 장래에 발생하는 대가는 [매도인 / 매수인]에게 귀속한다.
②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모두 받은 날부터 [ ]일 안에 보관 중인 대상 자산의 사본을 삭제하고, 삭제 확인서를 매수인에게 제출한다. 다만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와 매수인이 서면으로 동의한 범위는 예외로 한다.
③ (선택)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[기존 고객 지원·내부 유지보수] 목적으로 [ ]까지 대상 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허락한다.
제5조 (매매대금과 지급)
① 매매대금은 금 [ ]원으로 하며,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.
②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
- 계약금 금 [ ]원: 계약 체결일부터 [ ]일 안
- 잔금 금 [ ]원: 검수를 마친 날부터 [ ]일 안
③ 당사자는 합의하여 대금 지급과 대상 자산의 인도를 에스크로 등 제3자 보관 방식으로 할 수 있다.
④ 세금계산서 발행 등 세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.
제6조 (인도와 검수)
① 매도인은 [ ]까지 대상 소스코드의 전체 저장소(개발 이력 포함)와 관련 자료를 암호화한 저장매체 전달, 저장소 소유권 이전 등 당사자가 합의한 안전한 방식으로 인도한다.
② 매수인은 인도받은 날부터 [ ]일 안에 별지 A의 명세와 대조하고 빌드·실행 가능 여부 등 당사자가 정한 기준으로 검수하며, 누락이나 하자가 있으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린다. 그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검수를 마친 것으로 본다.
③ 매도인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[ ]일 안에 누락된 자료를 보완하거나 하자를 바로잡는다.
제7조 (권리 이전 시기와 등록)
① 대상 자산에 관한 권리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.
② 매도인은 매수인이 저작권 양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협력한다. 등록에 드는 비용은 [매수인]이 부담한다.
제8조 (진술과 보장)
① 매도인은 계약 체결일과 인도일에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보장한다.
- 매도인은 대상 자산의 유일한 권리자이며, 대상 자산에 질권 등 담보나 처분 제한이 없거나 필요한 동의를 받았다.
- 임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부분은 매도인이 저작자이거나 권리를 가지고, 외주 개발자·작성자가 만든 부분의 권리는 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양도되었다.
- 대상 자산에 포함된 오픈소스와 제3자 자료는 별지 B에 모두 적었고, 그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.
- 대상 자산에서 비밀번호·API 키 등 비밀값과 개인정보를 삭제했으며, 별지 D의 제외 자료를 넘기지 않는다.
- 대상 자산은 정부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물, 국가핵심기술 또는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거나,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·신고를 마쳤다.
- 대상 자산에 관한 소송이나 분쟁이 없고, 대상 자산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.
- 별지 C에 적은 것 외에 대상 자산의 이용을 허락한 계약이 없다.
②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고, 대상 자산을 관계 법령에 맞게 이용할 것을 진술하고 보장한다.
제9조 (개인정보와 영업비밀)
① 대상 자산에 개인정보가 남아 있음을 알게 된 당사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알리고, 관계 법령에 따라 삭제하거나 처리한다.
② 대상 자산의 유출이나 침해 사고를 알게 된 당사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알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력한다.
제10조 (비밀유지)
① 당사자는 이 계약의 체결 사실과 내용, 상대방에게서 받은 비밀정보를 이 계약의 이행 외의 목적으로 쓰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. 다만 저작권 양도 등록 등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② 이 조의 의무는 이 계약이 끝난 뒤에도 [ ]년간 유지된다.
제11조 (손해배상과 책임의 범위)
① 당사자는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.
② 각 당사자의 배상 책임은 [매매대금 총액]을 한도로 하며, 간접손해와 일실이익은 배상하지 않는다.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, 제8조 제1항 제1호·제2호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.
③ 제3자가 대상 자산과 관련하여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청구를 받은 당사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알리고, 책임 있는 당사자가 방어와 해결을 맡는다.
제12조 (계약 해제)
①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[ ]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② 이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받은 대상 자산을 반환하거나 삭제하고 삭제 확인서를 제출하며, 매도인은 받은 대금을 반환한다.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제13조 (기타)
① 이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으로만 할 수 있다.
②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며,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[서울중앙지방법원]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.
③ 이 계약은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, 전자서명한 계약서는 서면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.
20 년 월 일
| 매도인 | 매수인 |
|---|---|
| 상호: | 상호: |
| 주소: | 주소: |
| 대표자: (서명 또는 인) | 대표자: (서명 또는 인) |
[별지 A] 대상 자산 명세
| 저장소 | 저장소 이름과 주소, 브랜치, 인도 기준 커밋 |
|---|---|
| 규모 | 코드 줄 수, 커밋·PR·리뷰 수, 개발 기간 |
| 관련 자료 | 이슈·위키·설계 문서·운영 문서의 종류와 분량 |
| 인도 방식 | 저장소 소유권 이전, 저장매체 전달 등 |
[별지 B] 오픈소스·제3자 자료 목록
| 명칭 | 라이선스·이용 조건 / 위치(경로) /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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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C] 기존 이용허락 목록
| 상대방 | 대상 범위 / 기간 / 재판매 조건 / 장래 대가의 귀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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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D] 제외 자료
| 제외 대상 | 개인정보, 비밀번호·API 키 등 비밀값, 고객별 설정·데이터, 법률 자문 자료, 고객 계약상 넘길 수 없는 자료 등 |
|---|
이 문서는 설명을 위한 샘플이며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. 실제 계약 조건은 대상 자산과 거래에 맞춰 개별 협의로 정하고, 서명 전에 계약서 전문을 함께 검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