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I 학습용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서
(이하 "권리자")와 (이하 "매수자")는 권리자가 보유한 자료의 AI 학습용 비독점 이용허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(이하 "이 계약")을 체결한다.
제1조 (목적)
이 계약은 권리자가 별지 A에 적은 자료(이하 "대상 자료")를 매수자가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매수자에게 비독점적으로 이용을 허락하고, 그 범위와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정의)
- "대상 자료"란 별지 A에 특정한 소스코드, 개발 이력(커밋, Pull Request, 코드 리뷰, 이슈 등), 문서 또는 기업 운영 데이터로서 인도 기준일의 버전을 말한다.
- "AI 학습"이란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(사전학습, 추가학습, 미세조정을 포함한다), 평가·검증과 이를 위한 전처리를 말한다.
- "학습 모델"이란 대상 자료를 이용해 AI 학습을 한 모델과 그 가중치를 말한다.
- "제외 자료"란 별지 D에 적은 자료로서 이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에서 빠지는 자료를 말한다.
- "재판매"란 매수자가 제3자에게 대상 자료의 이용을 다시 허락하거나 대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제3조 (이용허락)
① 권리자는 매수자에게 계약 기간 동안 [ ] 지역에서 대상 자료를 AI 학습 목적으로 복제·가공·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허락한다.
② 매수자는 제1항의 목적 외로 대상 자료를 이용하지 않으며, 대상 자료 자체를 제품이나 서비스에 포함하여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.
③ 이 계약은 비독점 계약이므로 권리자는 대상 자료를 자기 사업에 계속 이용하고, 제3자에게도 같은 자료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.
④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권리는 모두 권리자에게 있다.
제4조 (소유권 유보)
대상 자료에 관한 저작권, 영업비밀 등 모든 권리는 권리자에게 남으며, 이 계약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.
제5조 (재판매 조건)
① 재판매 여부는 다음 중 당사자가 고른 조건(□에 표시)으로 정한다.
- □ 재판매 불가 조건: 매수자는 대상 자료를 자신의 AI 학습에만 이용하고, 제3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. 다만 매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에게 이 계약과 같은 수준의 의무를 지우고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□ 재판매 가능 조건: 매수자는 [권리자의 사전 서면 동의 / 재판매 일 전 서면 통지]를 거쳐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다. 이 경우 매수자는 재판매 상대방에게 제3조 제2항, 제7조, 제9조, 제10조와 같은 수준의 의무를 지우고, 재판매 대금의 [ ]%를 권리자에게 배분하며, 매 [ ]마다 재판매 상대방·목적·금액을 적은 정산 내역을 권리자에게 제공한다.
② 어느 조건이든 원본 공개와 오픈소스 공개는 제7조에 따라 금지된다.
제6조 (인도와 검수)
① 권리자는 [ ]까지 암호화한 저장매체 전달, 접근 권한과 기간을 제한한 저장소 공유 등 당사자가 합의한 안전한 방식으로 대상 자료를 인도한다.
② 매수자는 인도받은 날부터 [ ]일 안에 별지 A의 명세와 대조하여 검수하고, 누락이나 하자가 있으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린다. 그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검수를 마친 것으로 본다.
③ 권리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[ ]일 안에 누락된 자료를 보완하거나 하자 있는 자료를 대체한다.
제7조 (공개 금지와 보안)
① 매수자는 대상 자료를 원본이나 원본을 복원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·배포하지 않으며, 오픈소스로 공개하지 않는다.
② 매수자는 학습 모델이 대상 자료의 원문, 비밀값, 개인정보를 그대로 출력하지 않도록 중복 제거, 출력 필터 등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.
③ 매수자는 대상 자료에 접근하는 사람을 업무상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고, 접근 기록을 [ ]년간 보관하며, 권리자가 요청하면 이 계약의 이용 범위를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.
제8조 (대가와 지급)
① 이용허락의 대가는 다음 중 당사자가 고른 방식으로 정하며,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.
- □ 고정 금액: 금 [ ]원
- □ 단위 단가: [파일 / 프로젝트 / 코드베이스]당 금 [ ]원 × 수량
- □ 수익 배분: [ ]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
② 매수자는 검수를 마친 날부터 [ ]일 안에 권리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가를 지급한다.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그 일정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정한다.
③ 세금계산서 발행, 원천징수 등 세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.
제9조 (개인정보와 영업비밀)
① 권리자는 대상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인도 전에 삭제하거나 가명·익명 처리하며, 보험·고객확인(KYC) 등 민감 분야의 자료는 비식별 처리한 자료만 인도한다.
② 매수자는 비식별 처리된 자료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개인을 다시 알아보려 해서는 안 된다.
③ 대상 자료를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외에서 처리하는 경우 당사자는 관계 법령이 정한 근거와 절차를 갖춘다.
④ 대상 자료의 유출이나 침해 사고를 알게 된 당사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알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력한다.
제10조 (비밀유지)
① 당사자는 이 계약의 체결 사실과 내용, 상대방에게서 받은 비밀정보를 이 계약의 이행 외의 목적으로 쓰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.
② 매수자는 권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권리자의 회사명 등 권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대상 자료의 출처로 공개하지 않는다.
③ 이 조의 의무는 이 계약이 끝난 뒤에도 [ ]년간 유지된다.
제11조 (진술과 보장)
① 권리자는 계약 체결일과 인도일에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보장한다.
- 대상 자료에 관하여 이 계약의 이용을 허락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, 투자·대출·고객·공동개발 계약 등에 따른 제한이 없거나 필요한 동의를 받았다.
- 대상 자료는 판매를 위해 만든 템플릿이나 샘플이 아니라 실제 업무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.
- 임직원과 외주 개발자·작성자가 만든 부분의 권리는 권리자에게 귀속되어 있다.
- 대상 자료에 포함된 오픈소스와 제3자 자료는 별지 B에 모두 적었다.
- 대상 자료 중 AI 도구로 생성한 부분의 비율과 위치는 별지 C에 적은 바와 같다.
- 대상 자료에 포함되었던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·처리되었고, 제9조 제1항에 따라 처리되었다.
② 매수자는 대상 자료를 이 계약의 목적과 관계 법령에 맞게 이용할 것을 진술하고 보장한다.
제12조 (오픈소스와 제3자 자료)
별지 B에 적은 오픈소스와 제3자 자료에는 각 라이선스 조건이 이 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, 매수자는 그 조건을 지킨다. 별지 B에 적지 않은 제3자 자료 때문에 매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받은 경우 권리자는 제13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.
제13조 (손해배상과 책임의 범위)
① 당사자는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.
② 각 당사자의 배상 책임은 [이 계약에 따라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대가의 총액]을 한도로 하며, 간접손해와 일실이익은 배상하지 않는다.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, 제7조·제9조·제10조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.
③ 제3자가 대상 자료와 관련하여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청구를 받은 당사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알리고, 책임 있는 당사자가 방어와 해결을 맡는다.
제14조 (계약 기간과 해지)
① 이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[ ]년으로 한다.
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[ ]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제15조 (학습 모델과 종료 후 처리)
① 학습 모델과 그 출력물에 관한 권리는 매수자에게 귀속된다. 다만 학습 모델이 대상 자료를 원문 그대로 재현하는 부분에는 제7조가 적용된다.
② 이 계약이 끝나면 매수자는 [ ]일 안에 대상 자료의 원본과 사본을 삭제하고, 삭제 확인서를 권리자에게 제출한다.
③ 계약이 끝나기 전에 학습을 마친 학습 모델은 [계속 이용할 수 있다 / 당사자가 따로 정한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].
제16조 (기타)
① 이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으로만 할 수 있다.
② 매수자는 권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상 지위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.
③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며,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[서울중앙지방법원]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.
④ 이 계약은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, 전자서명한 계약서는 서면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.
20 년 월 일
| 권리자 | 매수자 |
|---|---|
| 상호: | 상호: |
| 주소: | 주소: |
| 대표자: (서명 또는 인) | 대표자: (서명 또는 인) |
[별지 A] 대상 자료 명세
| 구분 | 소스코드 / 기업 운영 데이터 |
|---|---|
| 대상 | 소스코드: 저장소·브랜치·커밋 범위 / 운영 데이터: 시스템·기간·파일 목록 |
| 규모 | 코드 줄 수, 커밋·PR·리뷰 수 / 건수·용량 |
| 형식과 인도 방식 | 파일 형식, 저장매체 또는 공유 방식 |
| 인도 기준일 | 대상 자료의 버전을 정하는 기준일 |
[별지 B] 오픈소스·제3자 자료 목록
| 명칭 | 라이선스·이용 조건 / 위치(경로) /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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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C] AI 도구로 생성한 자료
| 생성 도구 | 비율 / 위치(경로) / 사람의 검수·수정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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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D] 제외 자료
| 제외 대상 | 개인정보, 비밀번호·API 키 등 비밀값, 법률 자문 자료, 거래처 비밀, 고객 계약상 제공할 수 없는 자료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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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문서는 설명을 위한 샘플이며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. 실제 계약 조건은 대상 자료와 거래에 맞춰 개별 협의로 정하고, 서명 전에 계약서 전문을 함께 검토합니다.